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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은 '전'이지만 묘지가 있는 땅을 상속 및 증여받는 과정에서 취득해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

     

    우리나라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 목적 이외의 사유로 농경지에 대한 투기성 거래를 제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매매하거나 증여받는 경우, 소유권 이전을 위해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분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가목의 토지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자세히 보기

     

    농지법

     

    www.law.go.kr

     

    농지 소유의 제한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 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지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등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 중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및 증여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

     

    농지를 취득하게 될 때, 상속과 증여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속 :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속권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이므로,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필요합니다.

     

    증여 : 증여는 개인간 거래로 보기 때문에, 농지를 증여할 경우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여받고자 하는 농지에 묘지가 있는 경우

     

    증여받고자 하는 농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이 불가합니다. 본인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하나 묘지가 있는 것은 농업경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간관계 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후 묘지 이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농지복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 안에 묘지 이장을 통한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처분명령 등 후속 조치가 따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방법

     

    실제 농사를 짓는 것이 목적인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른 이유로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만 제출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1. 농업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2.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구비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법 제6조의 2항 제 3호 해당하는 경우)
    • 농지취득인정서(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받는 경우)
    •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 농지 보고구계획서(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 계획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한함)
    • (취득 대상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다운로드 ]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1).pdf
    0.07MB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리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심사 → 발급 또는 미발급 → 보완(이메일/문자통보) → 재심사 → 발급 또는 미발금

     

    ▶ 민원처리기한 : 농업경영계획서 첨부 시 7일이며, 미첨부 시 4일, 심의대상인 경우 14일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농지의 관할 소재지 시, 구, 읍, 면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수수료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

    www.gov.kr

     

     

    이처럼, 일반적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과 상속 또는 증여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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